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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이 위치한 건물이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물에 있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 연면적 1,650㎡ 이상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수평거리 20m 이상 떨어진 같은 층이거나 독서실과 수평거리 6m 이상 또는 바로 위층 또는 아래층인 장소를 제외하고, 당해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와 같이 있을 수 있다.

"유해업소"라 함은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( 극장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숙박시설, 증기탕, 무도장,무도학원,전화방,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제조소, 비디오방, 전자오락실,성인용품 판매점, 컴퓨터게임장(멀티게임장), 노래연습장 등 ) 을 말한다.
 

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4. 이 법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[시행일2001·7·8 ]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7. 미성년자,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
 
고유명칭 다음에 독서실 붙여 표시 : 예) 바른 + 독서실
학원 설립운영 ~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 지역내의 동일 교습과정에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 

1. 열람실은 내벽간 면적을 실측합산하여 60㎡ 이상으로 한다.
2. 열람실 기준1㎡ 당 수요인원 0.8인 이하여야 한다.
3. 남,녀 별로 죄석을 구분 배열한다. 다만 남녀별 좌석구분,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다.
4. 화장실, 급수시설, 채광, 환기시설, 냉난방 시설등은 보건 위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
5. 소음, 진동 규제법 규정에 의거 적합한 방음시설이 요구된다.
6. 소방법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, 경보시설,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
한다.

주의사항 : 독서실 허가를 받기위한 열람실(합산) 최소 면적은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며 중소도시는 90㎡, 대도시는 120㎡이다. 이는 허가를 받기위한 최소면적이며 실제로 복도, 사무실, 휴게실 면적을 고려하면 최소한 실평수 45평 이상 되어야 한다.